「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신청·접수

  • 등록 2017.08.22 0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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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가을무, 가을배추 사업신청(접수) : 8. 22. ~ 9. 22.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 확대를 위한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 민선6기 삼락농정 핵심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하,`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인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접수를 9월 2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시군별로 2개 품목을 추천받아 마늘, 양파, 생강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장에서의 가격 등락폭이 심한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에 기여하는 최적화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시군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11개 시군*이며,

* 가 을 무(3개 시군) : 군산, 임실, 순창

* 가을배추(9개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가을무, 가을배추는 보통 8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가 파종시기이며, 경작을 결정한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10월 중순 ~ 12월 상순)까지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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