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 등록 2017.08.08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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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추진배경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24% 조속히 인하 추진
  
(7.19국정기획위) 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 31금융위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24%까지 인하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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