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 등록 2017.07.31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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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7.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논의확정하였음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14:00 /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신용정보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2.논의내용
 

 

가.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위원장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통하여,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재기를 돕고,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및 시효연장 관행 개선 등을 당부
 


이외에도 향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각 금융업권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나. 공공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현황 및 처리계획

  
(처리 대상) ‘17.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보유 소멸시효완성채권소각 가능한 채권은 총 21.7조원(123.1만명)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0.9조원(39.9만명), 파산면책채권 4.6조원(32.7만명) 등 총 5.6조원(73.1만명) 소각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2조원(23.7만명), 파산면책채권 3.5조원(22.5만명) 등 총 16.1조원(50.0만명) 소각
 


(처리 방안)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을 소각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17.8월말까지 조치 완료 예정)
 
채권의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 → ⒝(미상각채권)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이사회 등) →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절차로 이루어지며, 
  
‘17.9.1일부터 채무자는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참고)을 통해 확인 가능
 
(소각의 효과)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채무부존재 증명(완제증명서)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 해소


 
* 채권을 ‘소각’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음
 
(채권 규모) 민간부문(대부업 제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16년말 기준 약 4.0조원(91.2만명)*으로 추정**(금감원)


 
* 은행 9,281억원(18.3만명), 보험 4,234억원(7.4만명), 여전 13,713억원(40.7만명), 저축은행 1,906억원(5.6만명), 상호금융 2,047억원(2.2만명) 등
 
**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며, 실제 소각대상 채권의 규모는 시행 시기, 서류 확인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 방향) 민간 부문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소각 유도
 
ㅇ 또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등을 운영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모범사례 공유
 

 

라.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각 금융협회들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발언


 
각 업권별로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며, 올 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힘


 
나아가, 소멸시효연장 기준,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용어 설명]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판결)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 부활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

 

2017.7.31() 14:00

서민금융진흥원 대강의실(1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각 업권별 협회장, 금융 공공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남의 주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새 출발을 돕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포용적 금융의 출발선상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섰으면 합니다.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어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비용이 아니며 시혜(施惠)적 정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지속가능한 경제성장토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과 같은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친화적 금융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의 의의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장기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 받으신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으로 상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서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가능성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채권의 소각이라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본인의 권리 알지 못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회수불가능한 채권 21.7조원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소각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23만명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효완성채권의 매각추심금지, 소각 등의 논의를 처음 제기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금융업권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하고

연체채권의 관리나 소멸시효 연장에 있어서 취약 채무자 보호에 충실모범 사례(Best Practices)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새정부의 서민금융 정책방향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새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한 서민금융의 5가지 원칙 하에

6가지 우선 실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새정부 서민금융의 5대 원칙

 

첫째,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 동안 자금지원 규모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채무조정이나 복지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분들에게까지 자금공급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측면은 없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둘째, 끝까지 책임지는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한 임시방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용과 연계자활재기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금융 생활의 기초를 안내해드리는 서민금융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장과 함께하는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은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가 민간 시장의 역할을 구축(驅逐)해서도 안 됩니다. 민간 서민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 함께 협력하는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금융당국 주도의 정책 서민금융이 아닌 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나아가 다양한 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하는 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금융소외, 주거, 복지 등 사회취약계층 문제 해결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사회적 금융*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주거, 보건,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금융

다섯째, 균형 있는서민금융이 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되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책임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채무조정시에도 지원을 받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입장 차이함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대 실천 과제

 

이러한 원칙 하에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우선 24%로 인하하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

 

금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장기연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서민자금 공급

 

금리인하로 인해 제도권에서 탈락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 서민자금의 공급

중금리 사잇돌 대출의 확대 등으로 꼭 필요한 자금수요가 원활하게 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강화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저신용자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출모집 활동 및 대부광고 규제 강화

 

과도하게 빚 권하는 폐습청산하기 위하여 대출모집 활동, 대부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4

 

업권별 당부사항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민금융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려움에 빠져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분들이 언젠가는 다시 정상적인 금융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력은 반드시 시장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익성 추구가 민간 금융회사의 본질인 만큼

당기순이익 증가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 안주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권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험 상품이 개발공급되는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

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까지는 정책 서민금융이 주로 대출상품을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병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보험상품의 개발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드업계에는 우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7.31)부터 시행되는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조치차질 없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출범한 사회공헌재단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적극 협력해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저축은행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을 지양하고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상호금융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현에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중금리 사잇돌 대출, 햇살론 등 서민자금의 공급

앞장서 주시고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모범사례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부협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 채권추심 건전화, 과도한 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

다양한 방면으로 자율적인 대책을 검토해보고,민간 금융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그 동안의 보수적인 부실채권 관리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융 공공기관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이를 개인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일반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보중앙회)

공공부문이 먼저 장기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김초혜 시인은 시인을 일컬어, “맨 처음 울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울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금융을 지키는 우리 모두는, 금융 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에 대해 어려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분들이 재기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고 지켜봐야 하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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