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는 ~ing!

  • 등록 2017.05.18 15: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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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주차장·놀이터·산책로 공유”


(경기/김중철기자) 부천시는 지난 3월 아파트 놀이터·산책로 공유 협약에 이어 5월 17일 올해 들어 두 번째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시설물 공유 협약으로 단지 내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 주차장은 관공서(부천시보건소)와, 놀이터·산책로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나눔의 경제, 공유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서는 중동 연화마을 건영3차아파트와는 주차장을, 연화마을 쌍용아파트, 연화마을 대원아파트와는 놀이터 및 산책로를, 영화아파트, 이든하우스, 효마을타운, 비앤비퀸즈빌은 놀이터를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아파트 대 아파트의 협약에 이어 아파트 단지와 인근 빌라단지와의 협약으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된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시에서는 이웃간 소통하는 문화 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주차시설 공유 단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시 우선권을 주고 놀이터·산책로 등의 공동주택내 공용 시설물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단지에 한하여 보조금 신청시 가점부여 및 조경관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우리 부천시에 70~80%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을 사유공간과 공유공간, 공동공간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족한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시는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중철 기자 445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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