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이 복지부 산하에 신설돼 지난 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뒤 해당 기관이 내린 결정에 최종적으로 불복한 경우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복지부 직원이 16명 배치됐다. 현판식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사무국에서 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