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정비

  • 등록 2016.04.01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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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등 거쳐 허가취소 여부 결정


(한국방송뉴스(주)) 수지구가 6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장기간 준공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31일 용인시는 밝혔다.

정비대상은 2010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253건이다. 구는 정비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근해 기자 kghsam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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