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소년특별회의
- 17개 시·도 청소년 위원과 전문가들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부처에 제안하는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 기본법 제12조)
- 2004년 시범운영 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는 17개 시․도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중․고․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 2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영역은 지난 2월 전국 청소년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청소년 진로 부문이다.
청소년특별회의 위원들은 3월 31일(금) 5시간여에 걸친 ‘청소년 진로 정책’을 주제로 분임별 논의와 토론을 통해 올해 정책의제를 선정한다.
또한, 이날 선정된 정책의제를 놓고 향후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오는 11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12년간 총 44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중 392개의 정책과제가 수용(89.1%)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다.
특히, 2011년 제안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과제는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2012년 3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2014년에는 ‘중앙 청소년활동 안전 기구 설치’ 과제가 제안되어, 2015년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관리 전담기구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과제를 발굴해 제안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리더십 등 역량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참신하고 다양한 ‘청소년 진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제 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개요
■ 개 요
행사명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일 시 : 2017. 3. 31.(금) 13:30∼4.1.(토) 12:00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시 송파구)
참 석 : 17개 시·도 청소년 위원, 전문가, 지도자 등 280여명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장관 인사말
- 위촉장 및 배지 수여,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계획 보고
- 정책의제 토의 및 선정, 의장단 선출, 폐회식 등

붙임 2. 청소년특별회의 개요 및 성과
□ 목 적
ㅇ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위원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
ㅇ 청소년특별회의 참여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도모
□ 추진경과
ㅇ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
* UN아동권리협약(1989년) 제12조제1항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ㅇ ’03.12.30.「청소년 기본법」제12조 및「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적근거 마련, ‘04년에 시범사업 후 매년 개최
□ 주요성과(사례)
지난 12년간 총 440개의 정책과제 제안, 이중 392개의 정책과제가 수용(89.1%)되어 정부 정책으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