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

  • 등록 2017.03.30 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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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급여주사 등 특약으로 구분
2년간 보험금 청구 안하면 보험료 10% 할인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료가 약 35%저렴한 ‘기본형+3개 특약’으로 구성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을 24개 보험회사에서 출시된다고 밝혔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24개 보험회사에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각종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류하는 대신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의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3개 특약 구조’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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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은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특약은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위에서 언급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은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도수 치료 등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특약 없이 기본형으로 가입하면 이전보다 보험료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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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기준 기본형 상품 월 보험료는 남자는 평균 1만1275원, 여자는 1만3854원이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과 비교해 남자는 약 35%, 여자는 16% 이상 줄어든다.

대신 특약 가입자의 자기 부담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도수치료 350만원(최대 50회), 비급여 주사제는 250만원(최대 50회), 비급여 MRI는 3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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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실손보험 상품은 직전 2년동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다음 1년동안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금융위는 보험 온라인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각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가입전환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태호 기자 ikbn.eco@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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