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피해 상인 7천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등록 2017.03.19 1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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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인 피해접수, 재해확인서 발급 및 자금지원 안내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중소기업청이 3월 18일 새벽(01:36)에 발생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신속히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국유지에 위치한 가건물형태의 무등록 시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9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반장으로 현장대응반*을 설치하여 신속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구성) 인천지방중기청장(반장), 인천시 및 인천시 남동구 담당과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소진공 지역본부장 및 지역센터장, 상인대표 등 
* (역할) 피해상인 피해접수, 재해확인서 발급 및 자금지원 안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발생 피해 상황(3.18.기준) 

인적 피해: 없음 
시설 피해: 좌대 220여개, 인근점포 20개 소실 
피해 금액: 소방서 추산 6.5억원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생업 복귀 지원 

① 등록 사업자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점포당 최대 7천만원 
* 대출금리 2.0%(고정금리), 5년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대출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보증료율보다 인하된 특례보증료율 적용(1.0% → 0.5%) 
* 접수(인천 남동구) → 보증서 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출(19개 정책자금 취급은행)정책자금 취급은행: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제1금융권 주요 은행 

② 무등록 사업자 
- (햇살론) 점포당 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 4.7~4.9%, 대출 기간 1~5년(금리 4.7%는 1년, 금리 4.9%는 5년) 보증료 0.5%, 신용 6~10등급인 경우 소득심사 면제 
* 접수 및 보증서 발급(인천신용보증재단) → 대출(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 (미소금융) 점포당 최대 5백만원(운영자금) 
* 대출금리 4.5%, 대출 기간 최대 5년(필요시 거치 기간 6개월)신상(①~③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신용 7등급 이하 ②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 

중소기업청은 무등록 시장이지만 인천시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현장대응반을 통한 피해상인들의 빠른 재기와 신속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여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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