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이 질문 하나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물을 훨씬 넘긴 사람들에겐 반가울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몇 년을 앞서 나가려 했던 미성년자들이겠지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술집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술집주인까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사용)했다면, 미성년자라도 처벌됩니다
우선,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들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했어도 처벌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형법 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 어느 맥주 가게에 있는 ‘청소년 주류 판매 불가’ 안내문
술집 주인은 청소년의 출입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술집 주인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청소년보 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청소년유해약물에는 주류와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이 포함되는데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땐 구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닌지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데 주류도 판매하는 가게의 경우, 위 사진 처럼 ‘청소년에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표시해둬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라면 손님들의 나이를 확인해서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야 하는 의무도 있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 등 유해약물을 판매했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입장시켰다면,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와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44조에서도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영업허가·등록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당하거나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담겨있는데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처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위반했을 땐 영업정지 3개월, 3번째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엉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
억울한 술집주인, 처벌 받지 않을 방법은?
미성년자들이 성인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도 처벌을 받아야 하냐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연처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모르고 술을 팔수도 있겠죠.
위·변조 신분증 탓에 주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③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④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만약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의 제15호 차목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10분의 9 이하 범위, 다시 말해 90%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6일까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3번 이상 위반해서 영업장이 폐쇄 됐더라도 영업정지 3개월 범위 안으로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어떻게 구별할까
술집 주인도,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는 것일 텐데요. 가짜 신분증으로 도전하는 무모한 미성년자가 있는 한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사전에 출입을 막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우선, 신분증 위변조를 판별할 수 있는 ‘신분증 스캐너’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분증 스캐너를 구비한 술집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는 전국 휴대폰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가 의무화되기도 했습니다.
신분증 스캐너 외에도 신분증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국번 없이 1382를 누르면 되는데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음성 확인 서비스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한 뒤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 해제’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덧붙여,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https://dls.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식별요령(자료=민원24 홈페이지)
민원24 홈페이지에선 주민등록증 식별요령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의 왼쪽 위에는 태극모양이 있고 가운데 아래쪽에는 지구 모양이 바탕무늬로 있는데요. 좌우나 상하로 움직이면 무지개색 태극과 대한민국 글자 등의 홀로그램이 나타납니다.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을 자신의 신분증과 비교해서 동일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진을 바꿨다면 사진 위의 홀로그램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바꿨을 경우 문자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진 상태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는 것일 텐데요.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술집 주인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몇 년 만 기다리면 당당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