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법제 실무교육 실시

  • 등록 2016.03.30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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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담당자 및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 위해


(한국방송뉴스(주))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2016년도 법제 실무교육’을 지난 25일 상록구청 1층 상록시민홀에서 실시했다고 안산시는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담당자 및 신규 공무원 등 안산시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지원제도, 자치법규 유형별 사례, 법령유권해석 제도·방법 등 실무 중심으로 법제처에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심현정 법제협력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또한 시 법무계장의 강의로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와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 법령해석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의를 수강한 한 직원은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조화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자치입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법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 실무교육으로 안산시 소속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실무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양질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하여 시정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근해 기자 kghsam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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