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성인에게 신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에겐 청소년증이 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 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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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의 신청절차 및 방법.(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우대사업’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연,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청소년증이다.
그동안은 학생증으로 청소년의 신분을 밝힐 수 있었지만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만 발급이 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증이 2017년에는 더 나은 기능이 플러스되어 업그레이드됐다. 청소년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 기능까지 플러스된 기능으로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필자의 자녀와 함께 직접 카드를 만들어 보며 청소년증의 신청과 발급,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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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신청을 위해 집 근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다. |
청소년증을 만들기 위해 집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닌 사회복지(영유아 복지) 코너에서 담당하므로 그곳으로 가야한다. 신청자는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접 작성을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사진을 신청서에 붙이면 끝. 청소년증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증명사진 1장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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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신청서를 기입하는 모습. |
2017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선불카드 기능을 겸비한 교통카드는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추가기능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등 각각의 용도와 사용이 다르다. 필자는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각종 편의점에서 선불카드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캐시비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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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출처=여성가족부 자료) |
신청서 작성 후 2주 정도 발급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전화로 발급 안내를 해준다. 2주 후 카드가 만들어지면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고,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등기비용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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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앞면과 뒷면 모습.(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청소년증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앞면에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주소변경을 할 수 있는 곳과 교통카드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증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했다면 교통카드로 사용하면서 청소년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충전식 교통카드이기에 카드에 들어있는 요금만큼 편의점에서 선불카드처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간식을 먹고 싶을때 없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청소년증이다.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없이 충전된 청소년증만 소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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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새롭게 교통카드는 물론 선불카드 기능이 들어가 있다.(출처=정책브리핑) |
뿐만 아니라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유원지 등 청소년 할인 혜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청소년증 하나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우대 증표로 활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많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이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