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농가는 산란계 1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2월 6일 폐사가 발생하여 축주가 신고한 사항이다.
❍ 관할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확진 결과는 2.8일~2.9일경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는 지난 1월 24일 이후 13일 만에 접수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 지난 2월 1일 전북 정읍시 야생조류 분변, 2월 2일 전북 전주시 왜가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확진)되었고, 2월 4일 고창 동림 저수지의 가창오리 폐사체에서 H5형 AI가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 야생조류의 이동경로 등에 있는 가금류 농가 등은 출입자․차량의 통제와 청소․소독 철저, 그물망 설치․보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