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실무자 교육 실시

  • 등록 2016.03.30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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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더욱 확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난 29일 군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민원처리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증평군은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12일 ▲행정기관 중심의 용어를 국민관점으로 변경 ▲고충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최장3주) 및 도돌이표 민원 방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구술 민원 강화 등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군은 처리 담당자들이 ▲개정된 민원 유형 ▲구체화된 고충 민원 처리방법 ▲민원 처리기간 변경 사항 등을 숙지토록 해 민원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확실한 민원 처리로 군민의 편의를 제고해 전국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건설에 한 걸음 더 나아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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