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감염 지연신고·미신고땐 강력조치

  • 등록 2017.01.09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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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보상금 삭감…전국농가 일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감염 지연신고나 미신고 행태를 한 농가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이 AI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가가 AI감염 지연신고나 미신고 등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60%)되며 신고를 지연한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감액(20~40%)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AI감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박종평 기자 poung19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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