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확대

  • 등록 2017.01.02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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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입법예고(기획재정부, 12.29)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약·화학비료·농기계·축산용 농자재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에 의해 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된 물질 중 목초액·키토산·천적을 이용해 만든 유기농업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어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영농환경이 어려운 농가에게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온 게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은 2005년도 ‘특례규정’에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을 신설(3종)한 이후 무려 11년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적용 대상은 기존의 목초액·키토산·천적 3종에서 시장 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천연식물 추출물·규산염 등 47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총 5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유기농업자재 중 약 95%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액은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특례규정’ 개정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월초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특례규정 개정은 정부-농업인(단체)-자재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 의미 있는 결과”로서,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 절감을 통한 친환경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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