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5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근거 신설

  • 등록 2017.01.02 1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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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대응이 한층 더 강화된다.

조달청은 “조달청에게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입법 발의한 것으로, 조사권 남용과 경쟁업체간 신고 남발 우려를 감안하여 조사범위를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물품·용역 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제한했다.

<조사 범위>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④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⑤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정양호 조달청장은 “그동안은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어도 업체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사권 신설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기순 기자 pks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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