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 등록 2016.12.27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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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 주선 전에 이용자와 상대방에 제공하는 각종 신상정보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토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은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만남을 가졌으나 혼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상대방에게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건축법 시행령」(‘16.7.19 개정, ’16.8.4. 시행)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에도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정회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이번 결혼중개업 관련 시행령 개정이 결혼중개업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안예지 기자 mild1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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