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 마셨어도 운전대 절대 잡지말아야

  • 등록 2016.12.24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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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경찰청은 올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사고 고 위험지역인 유흥가 주변과 연계도로 중심으로 단속장소를 선정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52.5%) 높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촘촘히 단속하되 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예방 효과도 극대화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중행사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현행 음주운전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만을 처벌하고 있어 소주 한 두 잔을 마시는 것은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운전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반주를 한다거나 잠시 후 운전할 사람에게 괜찮다면서 술을 권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안전보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

최근 5년 내 평균 24만 명, 하루 700명이 음주운전에 단속됐고 3450명이 음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는 3년 전 32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늘어났다(2015년 한 해, 음주단속 24만 3100건, 음주사고 총 2만 4399건 중 사망 583명, 부상 4만 2880명). 이런 수치는 경찰의 꼼꼼한 단속의 결과보다는 0.05% 미만의 수치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몇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없다는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함의 결과가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어렵다.

그간 국회와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2007년 11월 23일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했고 2011년 12월 9일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운전면허 삼진아웃 제도를 만들어 운전면허취소와 취득자격상실 등 강한 처분에 더해 상습운전자와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간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교사 및 방조죄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밤 서울 중구 장충동 2호터널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6일 밤 서울 중구 장충동 2호터널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법률 정비와 별도로 경찰관이 체험학습을 떠나는 단체 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거나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사,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홍보와 교육강화 등 일반 예방적 움직임도 있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소주 3잔에서 5잔 정도 마신 혈중알코올농도 0.05~0.09% 상태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관련해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1개월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75.1%가 동의했다. 단속기준을 강화할 경우 직접적인 피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운전자 및 음주자 계층에서도 70%가 넘게 동의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 하고, 영국은 0.02% 이상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음주운전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는 편리한 물건이지만 방심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물건이다. 한 두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를 0.05%에서 0.03%로 상향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 실시하고 있는 음주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일반운전자에게 확대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김진희 기자 kbo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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