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개방 및 통제탐방로 현황 안내

  • 등록 2016.11.19 2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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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흡연행위인화물질 소지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됩니다.


박기순 기자 pks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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