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새만금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제9차 무투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9차 무투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범위 확대, 새만금 환경개선사업 유효기간 연장, 형벌체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차 무투회의 관련 개정 >
① 국내기업에게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 허용
국내기업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및 협력기업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공유지 100년간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 외투기업의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인의료기관, 국내 첨단산업 및 관광사업
국내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새만금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취지에 맞는 업종을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② 개발사업자에게 잔여매립지 장기임차 허용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 → 최대 100년)한다.
* 총사업비정산제에 따라 매립준공 시점에서 전체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매립을 위해 투입한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
③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규제 개선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였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였다.
④ 새만금산업단지의 관리권자(現전북도)를 새만금청장으로 변경
새만금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새만금청에 부여하여, 새만금 개발 및 관리주체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하였다.
⑤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에 “규제개선 사항” 추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네커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사항”을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9차 무투회의 이외의 개정 >
① 새만금사업의 범위 확대
현행 새만금사업의 종류는 법령에 열거된 산업단지 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23종 사업으로 제한되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새만금 투자의 진입규제를 개선하였다.
② 새만금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의 유효기간 연장
새만금 수질 관리를 위해 오수 및 축산폐수 등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익산시 왕궁 정착농원, ‘16.1월 지정고시)하여 추진중인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 매수 유효기간을 연장(‘17.5.20 →’19.12.31)하였다.
③ 형벌체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현행 1천5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조정하였다.
개정안 중 특별관리지역 매수 유효기간 연장, 형벌체계 개선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입주 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 등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對중국 수출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