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2,027명 검거

  • 등록 2016.11.16 1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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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및 상담·딜러 등 역할 분담한 조직적 범행 확인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경찰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중고차매매조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전담수사관 공동연수 등을 통한 수사기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높은 단속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까지 모두 확인하여 엄정 처벌하고, 불법 영업기반을 와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및 지자체 교통민원과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여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처분기간 중 무등록 영업이나 허위매물 사이트 재개장 여부를 검색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박진우)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한상희 기자 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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