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주 전북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16일 광주 서구청, 17일 김제시청, 18일 순창군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 방향에 맞춰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상담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한 번에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번 이동신문고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 가능하다. 광주 서구지역 이동신문고에는 광주광역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김제지역 이동신문고에는 익산 군산·부안 주민이, 순창지역 이동신문고는 남원 고창·임실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