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홍보

  • 등록 2016.11.02 14:43:00
크게보기

주요 네거리 전광판 14개소에서 청탁금지법 홍보 영상물 상영


(대구/황경호기자) 대구광역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11월부터 대구시 주요네거리의 전광판 14개소에서「청탁금지법」영상물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시행(9.28) 이후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전광판 홍보를 마련했다고 한다.

영상물의 내용은 공직자가「김영란법」을 혼자 들어 올리고 있으면 시민이 와서 같이 들어 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법을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어서,「부정청탁금지」와「금품수수금지」및 “시민은 주지 않고 공직자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출되고, 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신청 방법이 안내된다.

대구광역시는 법 시행을 대비해 총 58회에 걸쳐 5,725명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직원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했으며, 공직자들에게「청탁금지법」해설집 5,700부를 배부했고, 행정기관 매뉴얼 및 Q&A 사례집 3,600부, 언론사 및 학교매뉴얼 400부를 제작하여 배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직원용 및 시민홍보용 리플릿 65,000부를 제작·배부했고,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 월·수·금요일은 시청 별관에서, 화·목요일은 본관(동인동)에서「청탁금지법」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경호 기자 hkho100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