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반입 합동단속 실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사업장 배출자 표시를 꼭 지켜 주세요

  • 등록 2016.10.25 1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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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에서는 11월 한달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광역처리시설 4개소(명지소각장, 해운대 소각장, 생곡매립장, 연료화시설)의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해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 연인원 70여명을 투입해『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 사업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적법한 폐기물처리 지도·감독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지도·감독할 것이며, 단속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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