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입구 없어 못 가는 동네 공원, 5년마다 점검·개선한다”

  • 등록 2026.04.21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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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개정안 발의… “보행 접근성(출입로·연결체계) 의무 반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출입로 부족과 보행 연결 미비로 이용이 어려운 생활권공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된 법안이다.

 

현행 생활권공원은 국민의 휴식·여가·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생활 인프라이지만, 상당수 공원이 출입로 부족과 단절된 보행 동선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도 못 쓰는 공원’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일부 공원은 출입로와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해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조성되면서 공원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비계획에 ▲보행 접근성 개선(출입로·연결체계 포함) ▲노후시설 정비 ▲공간 재배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원은 단순히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출입로와 보행 연결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원은 사실상 방치된 공간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운대 재반누리공원과 희망공원처럼 단절된 공원을 연결로로 이어주자 시민 이용이 크게 늘었다”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마중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원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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