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상담(☎1398)할 수 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가령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등이다.
특히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