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에 업계와 대응방향 점검

  • 등록 2026.04.06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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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복지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한국산 의약품 15% 관세 적용 영향 논의
산업통상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해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미국의 232조 관세 대응을 위한 의약품 수출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 동안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국 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가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미주통상과(044-203-5651),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1),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044-202-2373), 제약바이오산업과(044-202-2961)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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