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4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

  • 등록 2026.04.01 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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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년 이내·육아휴직 등에 어린이보험료 1~5%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 대출 이자 상환 최대 1년 유예도
금융위원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어린이보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1년 동안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게 된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분기납이나 연납 등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년을 한도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신청 절차와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뒤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 할인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향후 5년 동안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중 모든 보험사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연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해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1국(02-3145-5212), 생명보험협회(02-2262-6665), 손해보험협회(02-3702-8531)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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