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단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이 적발한 불법 약품류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5.27 (ⓒ뉴스1)
최근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확산되면서,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에 대한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우선 온라인 등에서 부당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현장점검과 기획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한다.
아울러 위해 우려 성분에 대한 검사와 함께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근본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와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발대식에서 "긴급대응단 출범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의 일환"이라며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043-719-1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