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통일…중복검사 부담 줄인다

  • 등록 2026.03.20 1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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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달랐던 종사자 혈액검사 항목 4개로 통일
이직·업무 변경 시 재검사 불편 해소…검진 결과 상호 인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일부 항목이 달라 검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서식을 표준화하고, 부처 간 검진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동일 검사의 반복 시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의 행정 부담과 종사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7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21),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043-719-7512),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044-201-2652)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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