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차 사업 시 신설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한편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포스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