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 비율도 70%로 상향

  • 등록 2026.03.11 1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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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 대응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달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한 주유소 유가 안내판 뒤로 화물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3.10. (ⓒ뉴스1)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때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 비율도 70%로 높이는 한편,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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