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용 벼' 농가에 직불금…쌀 수급 불안에 탄력 대응

  • 등록 2026.01.22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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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가공용으로만 유통…흉작 등 발생 시 밥쌀로 전환
직불금·출하대금 합쳐 1ha당 1121만 원…참여 신청 2~5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500만 원을 지급해 평년 일반 재배 대비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소에는 밥쌀로 쓰지 않고 가공용으로만 유통하다가, 흉작 등으로 쌀이 모자라면 밥쌀로 돌려 수급을 조절하는 벼를 말한다. 

 

기존 쌀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확대가 중심이었으나, 타작물 재배는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급조절용 벼 제도는 콩이나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어 쌀 수급안정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확기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2019.9.2 (사진=연합뉴스)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1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여기에 가공용 쌀 출하대금 1kg당 1200원(정곡 기준)을 더하면, 평균 생산 단수(518kg/10a) 기준으로 1ha당 총 1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1056만 원/ha)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며,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농가소득 안정뿐 아니라 정부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기여한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시장격리나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을 원료곡으로 활용해 쌀가공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전통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쌀가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업체 수요에 맞춰 품종과 지역을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물량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면적은 총 2만~3만ha 범위에서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 물량과 참여 면적 등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상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RPC에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한 농업인은 연내에 직불금과 출하대금을 지급받는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내년도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 우선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과 RPC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044-201-1832)

김성진 기자 Hanba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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