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1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18개 지자체)와 모범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를 수행한 우수사례(10편)를 대상으로 표창과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 등 15개 기관**이 우수로 선정되었다.
*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사업홍보 등 총 13개 지표 평가
** 부산 부산진구, 부산 서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경기 연천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수상자 및 수상기관은「2025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전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총 52편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649명)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붙임3 참조)
* 수급자 가정 및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주기적 전화 상담‧교육 등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 퇴원 지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질병‧생활습관 관리 지원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 신규수급자 건강교육 등 지원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경상남도 김해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77년 의료보호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 제도가 반세기 가까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지방정부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의 헌신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정책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