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농업 공공 인력공급 60%로 확대…인력난 해소 본격화

  • 등록 2026.01.19 1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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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공공형 인력 확대…중장기 인력공급 체계 구축
안전보험·임금체불 보증 의무화…농작업 환경·인권 보호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강화를 통해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으로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130개소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단기 농번기 대책 중심의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의 안정적 인력 공급과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를 포괄한다.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30년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공공부문 중심 농업 인력 공급 체계 구축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 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 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 7만 3885명보다 1만 8219명 증가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기존 90개소(2786명)에서 130개소(4729명)로 확대 운영되며,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 모델도 구체화해 숙련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농번기에 맞춰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 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거리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 청년농과 시간제·단시간 근무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전국 180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보유한 내국인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농작업 비수기 인력을 인근 지역에 연계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작물별·지역별 구인·구직 정보를 분석해 시·군별 고용 수요 예측 정보를 지방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사용 교육을 제공해 숙련도를 높인다.

 

고용인력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경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노동자의 경력 개발과 일자리 매칭에도 활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전 이-러닝을 통해 기초 농업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농작업 환경 조성

인력 공급 확대와 함께 농작업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는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농업분야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3대 안전사고(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VR 기반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폭염 시기 근로시간 탄력 운영과 안전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확산한다.

 

특히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금 갈취 방지를 위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인권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은 연 2회로 확대되며,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시설과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공공 주거시설 건립과 기존 숙소 개보수를 지원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고, 숙소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는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 기능 재편

농업고용인력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도 재정비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조정과 전문 인력풀 운영에 집중하고, 시·군 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중개 중심형과 정착·지원 중심형으로 기능을 구분해 운영한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작업·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경력 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인력난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정책과(044-201-1724)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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