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등록 2026.01.09 12:11:49
크게보기

상장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포함 및 예외 조항 폐지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유도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강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 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기업·기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방침(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상담(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