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30 23: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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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 취지…"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합헌 결정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부칙을 통하여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개정 완료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형법」 개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 친족상도례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기소가 가능하나, 소급 적용시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가능

 

이번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 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에는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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