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가 미흡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수소취성(배관 균열·파괴 현상) 등 새로운 안전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정의를 신설하고,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체·보수에 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책임과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해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내용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40년을 바라봄에 따라, 초기 설치한 배관 역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 배관 관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수소 혼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