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대구지방보훈청은 27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하루 앞두고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직원대표의 서약서 낭독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을 배격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오진영 대구지방보훈청장은 "김영란 법이 잘 뿌리 내려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수수와 같은 폐습을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