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18 일 ,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살인 · 강도 · 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 절차 지연 · 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 년 32,470 건에서 2024 년 35,296 건으로 증가했으며 ,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 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이 중에서도 살인 , 성범죄 ,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 .
이에 진종오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