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에 대한 주소 부여와 사용 지침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군사시설의 정보 노출이 차단되고, 군인 복지를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군 주거시설(군아파트 등), ②군 복지시설(면회실(회관 등), 민원실, 종교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등)), ③군사시설 : 군부대 주둔지(군사기지), 사관학교, 군 병원
** 「군 시설의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 공개 업무처리 요령(행정안전부, ’25. 11. 17. 시행)」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는 오배송이 증가하는 등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였다.
반면,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정보의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0월에 군부대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가능함을 각 군에 안내하였으나 위치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건물도 주소 정보에 대한 명확한 공개 기준이 없어 정보 제공과 위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택배 오배송, 반송과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거주자와 방문자의 주소 생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군 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우선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했다.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영외의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사시설과 관련한 위치 안내 보안지침이 표준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보안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 및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