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등록 2025.11.05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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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 예정…연말 소비·저축 계획 '꿀팁'
국세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일례로 연봉 5000만 원을 받고 있는 김원천 씨(32세)의 경우 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 적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며, 목돈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절세를 고민 중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외 수령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 ③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국세청 제공)

 

또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챙기고 싶다면 다음의 중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역별 답례품은 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으로 제공되며,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만 기부 가능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작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0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2007.1.1.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Q.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오는 6일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8), 홈택스2담당관실 원천정보화팀(044-204-2582),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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