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 등 7명의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이고, 부사관은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이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다.
12·3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은 이날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예정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진급을 발령할 예정이다.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으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공로를 인정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으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군인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며, 공적이 있는 군인을 인정하고 예우해 군심을 결집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해 정의롭고 책임 있는 군 문화를 확립해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02-748-5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