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서울 관광 질서 확립 총력

  • 등록 2025.10.23 2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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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수)~10.17(금) 홍대입구역‧명동 일대 등 무자격 가이드 집중 단속, 총 6건 적발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이드), 과징금(여행사) 등 행정조치 예정
- 市, “건전하고 신뢰받는 고품격 관광도시 조성 위해 관광 불법행위 근절 노력 지속할 것"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활동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홍대입구역, 명동, 경복궁 일대를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건전한 서울 관광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참여해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관광 행위 전반을 점검했다.

 

「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만 한정된다. 그러나 일부 여행업체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역사‧문화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관광 안내보다 쇼핑 실적 채우기용 일정을 운영하는 등 불건전한 행위로 서울 관광의 신뢰도와 품질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활용해 62명의 유효한 자격증을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활동 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대입구역 등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 사진

「관광진흥법」제35조, 제37조 및 제86조에 따라 자격 없이 관광안내를 한 가이드에게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 부과할 수 있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건전하고 신뢰받는 관광 환경을 조성해 서울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라며, “관광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서울이 고품격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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