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강릉 가뭄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

  • 등록 2025.10.04 01:23:54
크게보기

- 강릉 가뭄 피해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10월 2일(목)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일(목) 강릉 가뭄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강릉지역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명절을 앞두고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추가 확보*하였다.

* 강릉 가뭄피해 1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현황 : 285건, 102억원 (9월말 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긴급한 자금 소요가 있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이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는 2.0%(고정금리)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10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재해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증기관과 은행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