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등록 2025.09.30 0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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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m 해제완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9월 29일(월) 국민의 권익을 중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m'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스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m)과 스동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m) 1곳, 그리고 스비행인 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m)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종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있습니다.

* '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km의 보호구역 해제

 

이번에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m를 해제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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