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오른쪽), 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9.18. (ⓒ뉴스1)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토) 00시부터 10월 7일(화)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적용 예시) 10.3(금)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4(토)에 진출한 차량 및 10.7(화)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8(수)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국토교통부 제공)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때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