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2019.9.24 (ⓒ뉴스1)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
문의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