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10일 시행

  • 등록 2025.09.09 11:33:17
크게보기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 적용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2일)을 마침에 따라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8.24 (ⓒ뉴스1)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